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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물품 수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SDR
작성일
2018-09-21 14:19
조회
3772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관세청 통관기획과-4426(2018.9.19.)과 관련입니다.

최근 관세청 조사결과 일부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또는 중국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등 불법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상물품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현재 기준 UN안보리 제재 품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수입업체에 공지하여 주시고,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수입금지 조치 및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담당: 김종걸 행정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