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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줄이고 성실신고 지원 역량 집중

작성자
SDR
작성일
2018-07-19 15:37
조회
3285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체적인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  전문가의 도움으로, 기업의 부담은 완화시키고 경영활동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하 본문 中 >

- 관세청은 “그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관세청은 이외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7월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ACVA)도 심사기간을 단축(1.5년→1년)하고 유효기간을 확대(3년→5년)하는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도 하반기에 간소화한다. 더 많은 기업들이 AEO공인을 통해 통관검사 축소, 납세오류 사전안내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