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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제도로 3987억원 경제적 효과 봤다

작성자
SDR
작성일
2018-06-22 16:39
조회
3360
AEO제도란,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매년 납부세액 오류사항을 자율검증하고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세관당국에 제출하면 세관당국은 이를 심사, 세액을 조기 확정하는 제도로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 19개사가 참여 중입니다. 또한, AEO로 선정된 우수업체는 AEO협정(MRA)에 따라 교역 상대국에서도 무역성실업체로 인정받아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대두되면서  문의가 급증하였으며, 관세법인 신대륙은 관세 심사분야에서 변호사와 관세사의 업무 협약으로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기사 본문 中>

관세청이 올해 첫 분석한 AEO의 경제적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AEO 수출입인증기업은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71개사, 중소기업 174개사 등 295개에 이른다.이들 수출입기업들은 지난해 AEO로 약 398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에서 연간 약 30억원이, 중소기업에서 약 2억3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인증부문별로는 수출입부문(126개사)이 17억4000만원, 수출부문(155개사)이 10억8000만원, 수입부문(14개사)이 6억6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각 발생, 수출부문에 기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제적 효과는 신속통관에 따른 물류비 절감, 수정신고 세제혜택, 해외검사율 축소에 따른 검사비 절감, 해외공인 취득·유지비절감, 교역량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등을 계량화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