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명문화된 “입항”에 대한 개념의 부재로 인하여 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유효하게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후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원유 수입업자는 세관으로부터 과세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세법인 신대륙은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3항의 “우리나라 도착” 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해 등

우리나라의 영역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습니다.

 

따라서,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입항하여 하역하는 시점이 할당관세 추천서 유효기간 이후 라도, 우리나라 도착 후 수리전에 제출된 한계수량 범위 내의 할당관세 추천은

유효함을 주장하여 세관으로부터 과세전통지 직권취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관세법

– 관련 구성원   :  천홍욱(관세사),  최양식(관세사), 김준휘(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