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신대륙은 국내 모 화장품 수입유통 업체에 제기된 관세법 및 화장품법 위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제기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고형비누”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형비누”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수입업체가 수입통관을 진행함에 있어 품목분류 사전 분석결과 안내문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일관성 있게 수입신고를 해온 사실을 강조하여 고의를 가지고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세법인 신대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조사에 적극대응 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관세법, 화장품법

– 관련 구성원   :  최양식(관세사), 김준휘(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