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93조(특정물품 면세) 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한 총지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처분청은 수입업자가 감면적용대상 기간 동안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합작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관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된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관세법인 신대륙은 관세감면 규정의 입법취지 및 개정사유와, 현지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분매매 계약 체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합작법인의 운영경비, 수익금 배분 등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실질적 지배구조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관세감면 물품의 유효성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일관되고 치밀한 논리구성을 바탕으로 재조사 처분 끝에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최종적으로 납세자 의견이 전부 인용되는 결정을 이끌어 내게되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관세법, 원양산업발전법

– 관련 구성원 : 천홍욱(관세사), 최양식(관세사), 이호능(관세사), 김준휘(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