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용물품의 경우 우편에 의한 수입인지 아니면 특송업체를 통한 수입인지를 불문하고 수입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은 국내의 친인척들에게 국내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면세통관 하였고 세관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밀수입죄와 ②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세법인 신대륙은 대리인으로써 신속하게 입회하여 현재 세관에서 범칙물품으로 특정하고 있는 수입물품의 범위와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저가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벼룩시장등 으로부터 구매한 영수증을 통하여 물품원가를 증빙하였고,

실제로 판매가 되지 않은 물품은 구분하여 범죄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세관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진신고를 통한 납부를 통하여 검찰 고발이 아닌 통고처분 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관세법

– 관련 구성원   :  이호능(관세사), 김준휘(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