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는 물품을 수입할 때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면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입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해

수입단계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수입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관세청의 정책목적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가 시행되었고,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추징하는 경우”,

“추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에는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의 기업심사 과정에서 추징이 있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착오, 경미한과실,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관세법인 신대륙은 XX세관에서 OO업체가 수입하는 평판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이 저가신고라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물품의 특성상 재사용이 불가능한 스크랩이라는 점, 국제시세와의 비교, 직/간접비의 구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입자가

해당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인지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세관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 관련 구성원   :  최양식(관세사), 김준휘(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