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세관의 외국환거래검사를 수검하게 되었고, 당사는 외환검사대응을 대리였습니다.

 

외환검사 도중 ①채권 발생 등에 대한 자본거래 미신고, ②지급보증 미신고, ③대외채권 미회수(개정전), ④제3자지급,

⑤해외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쟁점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 재확인 및 법리검토를 통해 소명하였고,

범칙조사로 전환되지 않고 과태료처분(약 7천만원)으로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외국환거래법

– 관련 구성원 : 최양식(관세사), 이호능(관세사), 김상준(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