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신대륙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혐의로 제기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환치기란, 환전이나 해외 송금 업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무등록 무신고로 이뤄지는 국가간 환전이나 송금을 의미합니다.

환치기는 불법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국내재산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없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벌은 환치기 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외동포로써 한국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였으나, 사업규모에 비하여 입출금 내용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세법인 신대륙은 외환조사과에 신속하게 입회하여 사실관계를 기초로 입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계좌와 연동된 해외계좌의 존재 유무, 입출금 내역관련 수수료의 취득 유무, 입출금 내역의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환치기 운영 사업이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세관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에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게 수사기관에 전달 될 수 있었고 관련 법리에 근거한 적극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외국환 거래법

– 관련 구성원     :  이호능(관세사), 김준휘(관세사), 김상준(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