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독일소재 B사로부터 루마니아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XX세관은 A사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A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독일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독일 관세당국은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독일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였고, XX세관은 A사에게 관부가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관세법인 신대륙은 A사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 발행경위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등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관련 업무분야 : FTA

– 관련 구성원     : 천홍욱(관세사), 최양식(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