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관세법인 대륙아주

관세심사

1.심사유형

업계최고의 “관세사” + “변호사”로 구성되어 책임 있는 심사업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법인심사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2) 기획심사

특정품목 또는 특정산업의
고위험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심사하는 것

(3) 종합심사

AEO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통관적법성 분야를 심사하는 것

2.심사범위

AEO 분야

scope1

통관적법성 분야

scope2
3.행정쟁송 유형
(1) 과세전적부심사
세관장의 부족세액 추징시 사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과세할 내용의 적법성 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전적 권리규제 제도
(2) 이의신청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30일(60일)내에 결정

(3) 심사청구 / 심판청구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 또는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90일 내에 결정

(4) 행정소송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받은날 부터 90일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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